■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왔다가, 헌재에 12시 40분쯤에 나왔다가 바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9차 변론기일이고 현재 오후 2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절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인신문 기일이 아니라 증거 조사 기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증거에 근거해서 사실관계를 중간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리인 측과 이야기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부분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한다든지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만 헌재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까지 도착을 했다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측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까?
[김성수]
오늘 중요한 부분은 증거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이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들이지 않습니까?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서 채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는 진술 조서라든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청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해당할 ... (중략)
YTN 박성배 김성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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